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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뉴스

음주운전 처벌기준 윤창호법으로 강화

자동차 운전자가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 매년 강조되는 사항이지만 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연말에 행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난다.


최근 발생한 故윤창호 사건으로 음주운전이 화두에 올랐는데 휴가 중 만취한 20대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군인이 휴가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고 故윤창호씨의 친구들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요구하면서 "윤창호법"이 의원 250명 중 기권 2표, 찬성 248표로 빠르게 법안을 통과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되었다.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강도가 높아졌다.



형법 제 250조에 의하면 사람을 살해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윤창호법이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음주운전 사망 사고 = 살인죄"와 동일하게 본다는 취지로 처벌이 무겁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내용이 바뀌었다.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내용을 강화했다. 윤창호법은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가중처벌 기준도 바뀌었는데 현행 3회 위반을 2회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 했다. 알콜 농도 기준 강화는 2019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소주 잔수에 따른 혈중 알콜농도와 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 상태이다. 남자, 여자, 체중 등 개인 신체 조건에 따라 알콜 분해 시간이 달라진다.


맥주 한잔, 소주 한잔, 이정도면 괜찮겠지?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제 3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본인의 인생 또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