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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지급일 바로안내

by 오토메신저 2024. 9. 4.

근로장려금 많이 들어 보셨죠? 하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무엇일까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직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2가지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1월 ~ 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7월 ~ 12월 근로소득 기준 25년 3월에 신청하여 25년 6월에 지급합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24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25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즉 지금 9에 24년 상반기 소득으로 반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4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지급일은 2024 12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산정액의 35%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2024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안전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의 경우 아래 지급액 산정표를 기준으로 산정액을 계산합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가 2023.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세대 가구의 범위 2023.12.31 현재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재산 총합계 금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장려금 지급 금액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자

 

소득요건, 재산요건 위 모두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다음 아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 중 처음이거나 기존 수급자의 경우 약간의 방법이 다릅니다 각각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 문자 등을 받았다면 ARS 전화(음성/보이는)로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에 포함된 개별인증번호를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신규신청자, 기존수급자 신청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안내분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을 통하여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열람하기 누르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누르면 모바일 홈택스로 연결됩니다.

 

3. 홈택스(모바일, PC)

 

 

모바일 홈택스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목록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선택하여 신청하기 누르면 됩니다.

 

4. 우편안내문 QR 코드 신청

 

 

우편 안내문을 보시면 QR코드 스캔 후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합니다.

 

5.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득, 재산 요건 등 확인 후 해당 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5월로 2025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로 접속하셔서 위 사진 처럼 신청방법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6.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1566-3636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7. 서면신청 방법(우편접수)

 

서면신청 서식은 아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