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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꿀팁 모음

침수차량 보상 보험처리

by 오토메신저 2020. 8. 25.

올해 장마는 유독 길며 피해도 많았습니다. 특히 특정 도시에서는 침수 피해 범람 등으로 침수차량이 대거 발생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 할증 등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한 번 침수된 차량은 고쳐서 탈 수도 있지만 침수에 의해 고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가 중요합니다.

 

 

 침수차량 구별법 기준

자동차가 물에 어느 정도 잠겨야 침수차에 해당하는 걸까요? 침수차량 기준 보시죠.

타이어의 3분의 1정도 까지 잠긴 상태라면 침수라고 보기 애매하며 주행에도 큰 영향이 없으므로 저속 주행으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히지만 타이어 절반 이상 또는 머플러 이상 물이 차올랐다면 주행불가능 상태로 봅니다. 머플러가 물에 잠기면 물이 차량으로 유입되며 승용차의 경우 엔진룸 및 실내가 침수되는데 이때 시동이 걸려있다면 침수되어 시동이 꺼지는데 재시동하시면 안 됩니다.(엔진이 망가져요)

 

이러한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엔진과 각종 배선 등 문제로 주행 중 오작동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며 차량 내부 심각한 악취 발생과 내외부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녹슬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로 침수차량이 되었다면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보험처리가 된다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보시죠.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장 중요한 항목 바로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할까? 자동차 보험 특약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일반 보장과 확대 특약으로 나뉘는데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침수차량 보상 대상이 됩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홍수, 탬풍 등 천재지변으로 판손 된 경우

 

불가능

-운전자 부주의로 창문 및 썬루프가 열린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

-운행 제한구역 및 주차금지 구역에서 침수된 경우

 

또한 침수차량 보험처리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차량 내에 있는 물품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 가입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침수차량 보상

 

침수차량 보상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한 특약에 가입된 경우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침수되기 전의 차량의 상태로 수리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되기 전 자동차의 가격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차량기준 가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전손처리 기준

침수된 차량 전손처리 기준은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은 차량가액 8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되면 전손처리가 됩니다.

 

차량가액 기준 2000만원 이라면 수리비가 1600만 원 이상 발생해야 전손처리가 되는 거죠. 정확한 침수차량 전손 기준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